불지른 소년, 그 후

전문가들 “교정 인프라 만들고, 부모·학교와 연계해야”

2015.02.27 21:41 입력 2015.02.27 21:57 수정

전문가들은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 가정·학교의 역할과 교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유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SOS 단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범죄예방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저지른 아이의 부모가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보다 강한 소년법에서는 대부분의 부모가 교육을 받지 않는다”며 “경찰에서 훈방조치를 받고 끝날 게 아니라 지역사회를 통해 부모교육을 수료토록 하는 징검다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엔 아이가 등교 거부만 해도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담당 부서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또 이곳을 통해 전반적인 정신과 상담을 받게 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교가 청소년 한 명 한 명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학교가 교육기능 외에 사회와 가정을 잇는 하나의 공동체가 돼 인성을 함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학교가 사랑으로 훈육하는 공간으로 복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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