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성희롱·기혼여성 해고…인권위 피해진정 ‘성차별’ 3위

2010.03.07 18:34

‘세계 여성의 날’이 올해로 102주년을 맞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여전히 성차별에 대한 여성들의 진정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2001년 11월 인권위 설립이후 2010년 1월까지 차별행위 진정사건 중 성적 차이에 따른 피해 진정이 1003건(13.9%)으로 장애(27.7%)·사회적 신분(14.0%)에 이어 3번째를 차지했다. 이 중 성희롱이 676건(9.4%), 성차별 진정은 327건(4.5%)을 기록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회 전반적인 인권 감수성은 높아졌지만 성희롱과 성차별에 대한 진정이 아직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인권위가 간행한 ‘2008-2009 인권상담사례집’에는 한 여성 시민축구단 창단식에서 시장이 축사를 하며 코치에게 “유방이 없어 가볍겠다”고 공개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이 실렸다. 시청 공무원인 처형의 경험을 고발한 진정인은 “시의원이 워크숍에서 처형의 손을 강제로 잡고 방 열쇠를 주며 ‘숙소가 불편하면 내 숙소로 오라’고 말했다”면서 “직장에 알렸지만 상사들은 피해신고를 취소하도록 종용했다”고 전했다.

결혼과 임신에 따른 여성 직장인의 고충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에서 장기간 기상캐스터로 일한 내담자는 “회사에서 재정이 어렵다며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 3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했다. 쇼핑몰 사업에 종사하는 내담자는 “임신을 알린 후부터 직장에서 푸대접을 하고 해고 압력을 넣고 있다”고 전했다.

학교 규정의 성차별적 요소도 지적됐다. ㄱ대 총학생회 사무국장이라고 밝힌 학생은 “학교에서 하이힐을 신거나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학생들을 면학 분위기를 해친다며 수업 시간에 밖으로 내보내고 도서관에서 퇴출시킨다”면서 상담했다. 한 여중생의 학부모는 “딸이 다니는 남녀공학 사립중학교에서 여학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치마만 입어야 한다는 학칙이 있는데 이는 부당하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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