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외침 50년…40% “근로기준법 안 지켜져”

2020.10.04 20:09 입력 2020.10.04 20:15 수정

50주기 직장인 인식 조사

비정규직 등서 높게 나타나

응답자 20% “전태일 몰라”

전태일 외침 50년…40% “근로기준법 안 지켜져”

올해는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한 지 50년이 되는 해이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여전히 현실에서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응답률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청년층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4일 직장갑질119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리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81.0%는 ‘전태일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세대별 차이가 있었는데 40·50대에서는 90% 이상이었지만, 20대에서는 58.3%에 그쳤다.

‘근로기준법이 일터에서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39.9%에 달했다. 정규직(34.7%)보다 비정규직(47.8%), 300인 이상 사업장(33.7%)보다 5인 미만 사업장(47.6%), 50~55세(46.0%)보다 20대(45.1%)에서 높게 나타나, 노동조건이 열악한 곳일수록 오히려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과 노동시간 등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내용 중 어떤 항목이 가장 지켜지지 않는지를 복수응답으로 물었을 때, ‘노동시간·휴일·휴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51.0%로 가장 많았다. ‘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 임금 체불’이 48.0%, ‘육아휴직, 출산휴가, 임산부 노동시간 제한 등 모성보호’ 조항의 미준수(32.8%),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미준수(32.5%)가 뒤를 이었다.

일터에서의 삶에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 내용 자체를 잘 모르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았다. 직장인 38.9%는 근로기준법 내용을 잘 모른다고 답했다. 학교나 직장에서 근로기준법을 배웠다는 응답은 31.4%에 불과했다. 직장인 91.6%는 학교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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