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22대 국회에 바라는 노동정책 1위는?

2024.06.30 12:47 입력 2024.06.30 15:00 수정

직장인들이 22대 국회에 바라는 노동정책 1위는?

직장인들이 22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동정책으로 ‘모든 체불임금에 지연이자제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을 꼽았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30일 밝혔다.

직장갑질119가 설문 항목으로 제시한 주요 노동정책은 노조법 2조 개정,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동시간 단축 및 연장근로 상한 설정,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고용보험 가입, 모든 체불임금에 지연이자제 적용 등 7가지였다.

모든 체불임금에 지연이자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7.3%로 1위를 기록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퇴직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지연에 따른 이자(연 2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재직자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늦게 임금을 지급할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지연이자 확대 적용과 체불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3.9%로 2위를 기록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금지, 법정근로시간,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연차 유급휴가, 연장 노동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다.

3위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고용보험 가입’(82.2%)이었다. 초단시간 노동자, 실질적으로 노동자로 일하지만 계약서상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모두 고용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 및 연장근로 상한 설정’(81.8%),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해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조법 2조 개정’(81%)이 각각 4위, 5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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