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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 “강제 입소는 위헌, 당장 폐지를”

2018.04.19 06:00 입력 2018.04.19 06:03 수정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중증·정신 장애인 시설 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한 연구팀은 중증·정신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입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조사 결과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요양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으로 분류되면서 위헌적인 강제 입소가 현재도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주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용인하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거주인 본인의 입소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 퇴소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등 입·퇴소 과정의 기존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팀은 “정신요양시설의 ‘조직 생존 논리’가 외부와의 차단에 의한, 자해·타해의 위험이 없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입소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집단심층면접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모두 자신들이 ‘시설의 필요에 따라 입소했고 나올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면서 “새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정신요양시설들이 입소자의 가족들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정신의료기관으로의 입소자 이동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신요양시설의 생존 방식은 더욱 폐쇄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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