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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통장까지 시설에서 관리

2018.04.19 06:00 입력 2018.04.19 06:02 수정

휴대전화 사용도 제한당해

중증·정신 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대다수가 신분증이나 개인 통장을 직접 관리하지 못하고 시설에 위탁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정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받았거나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종교적·정치적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조한진 대구대 교수와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등 연구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중증·정신 장애인 시설 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중증장애인 시설 입소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82.8%)이 신분증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고, 10명 중 6명가량(61.7%)은 개인 통장조차 타인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 시설 입소자 역시 신분증과 통장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는 비중이 각각 82.8%와 82.1%에 달했다. 또 시설에 입소한 중증장애인 21.8%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고 11.8%는 참여했더라도 시설 등 타인의 권유로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시설로부터 특정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받거나(18.2%), 시설 내 종교행사 참여를 의무화(24.7%)하는 등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 시설 입소자 대다수가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받는 등 ‘외부 소통의 권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 시설 입소자의 95.2%가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휴대전화가 있어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이 44.9%에 달했다. 중증장애인 시설의 경우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9.0%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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