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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2020.10.15 14:49 입력 2020.10.15 19:22 수정

강용석 변호사.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강용석 변호사.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검찰이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고소당한 강용석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전날 강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지난 4·15 총선에 출마한 박 전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청와대 대변인을 그만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박 전 대변인은 강 변호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박 전 대변인은 4·15 총선에서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출마했다가 정진석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강 변호사는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19대 총선에서는 낙선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16일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3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총선 기간 유튜브 방송에서 ‘옥외대담’을 진행하며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시선관위는 이들을 인천지검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인천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은 4·15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사건을 최근 연이어 처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이날이 공소시효 마지막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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