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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원구 스토킹 살해’ 김태현에 사형 구형

2021.09.13 13:11 입력 2021.09.13 14:10 수정

지난 4월9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와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9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와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오권철)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 위한(정보통신망 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 괴롭힘)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한 김태현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 A씨로부터 연락을 차단당했지만 원인을 A씨 탓으로 돌리고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반감을 표출하는 등 반사회적이고 인명경시 성향이 있다”며 “A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숨이 끊길 때까지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 범행 내용과 수법도 매우 잔혹, 분량하고 포악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근무 일정에 맞춰 범행 날짜를 계획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살해방법을 인터넷에 검색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비춰봤을 때 사회적으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사형 외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태현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저의 끔찍한 만행으로 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는 고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유가족분들, 하늘에 계씬 고인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김태현은 지난 3월23일 오후 6시40분쯤 퀵서비스 배달원을 가장해 A씨의 여동생만 있는 집에 들어가 여동생을 살해했다. 이어 오후 10시쯤 귀가한 어머니를 살해한 뒤 오후 11시30분쯤에는 귀가한 A씨까지 살해했다.

수사 결과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게임을 통해 A씨를 알게 됐다. 이후 A씨가 지난 1월23일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자 다음날부터 집 앞에 찾아가거나 공중전화·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연락하는 등 A씨를 스토킹했다.

김태현은 범행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A씨의 동생과 어머니를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었으며, 범행 후 도주하지 않고 자살을 기도했다고 주장했다.

김태현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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