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은미 교수, 문체부 직원 명예훼손 고소...“발언 악의적으로 편집”

2022.01.24 19:54

문체부가 발행한 카드뉴스.

문체부가 발행한 카드뉴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본인의 백신 접종 관련 발언이 악의적으로 편집됐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직원과 언론사 기자를 고소했다.

천 교수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체부가 카드뉴스를 제작하면서 발언을 악의적으로 편집했다”며 이날 카드뉴스를 제작한 문체부 직원 2명과 언론사 기자 1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3월 백신접종 정책을 홍보하면서 천 교수의 사진과 함께 “백신 ‘빨리, 많이’ 접종하는 게 중요”라는 문구를 넣어 카드뉴스를 만들었다. 문체부가 펴내는 주간 간행물 ‘공감’에 실린 천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카드뉴스이다.

천 교수는 인터뷰 발언 일부가 맥락을 제거한 채 카드뉴스에 담겨 의도가 곡해됐다고 주장했다. 천 교수는 해당 문구에 대해 “백신을 빨리 들여와서 고령층에게 맞춰야 된다고 말한 적은 있으나 정부의 백신 수급 속도를 비판하기 위해 한 말”이라며 “백신 접종을 권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저는 부작용을 우려해온 편”이라고 했다.

천 교수는 카드뉴스에 들어간 사진 역시 동의 없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사진은 병원 프로필 사진”이라며 “사진 사용에 대해 동의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고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천 교수는 지난달 31일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백신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사실을 밝혔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자유대한호국단과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은 지난 6일 “(천 교수는) 스스로 백신 부작용을 겪고 있고, 부작용 위험성을 알면서도 백신 접종을 장려해 국민들이 위험하다는 인식 없이 백신을 접종하고 부작용으로 피해를 보는 데 조력했다”며 천 교수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현재 카드뉴스는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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