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2m 넘으면 11일부터 과태료 최고 50만원···시민들은 알까

2022.02.09 09:47 입력 2022.02.09 16:12 수정

한 시민이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제공

한 시민이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제공

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가 2m를 넘으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9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11일부터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할 경우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로 애매하게 돼 있던 기존 규정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2m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의 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 등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 주인이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을 최초로 위반할 경우 벌금 20만원을 물어야 하고, 2차·3차 적발 시에는 각각 30만원·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대폭 강화된 목줄·가슴줄 규정은 최근 빈발하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는 1만1000건이 넘는다. 대전시의 경우 5년간 227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반려견 목줄·가슴줄 길이 규정에 대한 단속은 일선 시·군·구가 실시한다. 대전시의 경우 산하 자치구 담당부서(농정팀·농축산담당 등)의 인력구조 상 공무원이 직접 현장 단속에 나서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반려동물 에티켓 지도요원’을 1개 구당 2명씩(모두 10명)을 선발, 단속과 계도활동에 투입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에티켓 지도요원은 공원 등 반려견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 관련 예산을 이미 확보한 대전시는 곧 지도요원 선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당장 별도 단속인력을 두거나 단속 일정을 잡지 않기로 했다. 다만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시민 신고가 들어올 경우 각 구청의 담당 부서를 연결해줄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각 구청에 보낸 ‘반려견 외출시 준수사항’ 공지에도 목줄·가슴줄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거리 등에서 목줄·가슴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를 목격한 경우 각 구의 담당부서에 연락을 해도 단속이 가능하지만, 반려견이 계속 이동을 하고, 신고 이후 단속요원이 출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신고에 의한 단속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이 반려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장면을 촬영해 신고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는 부정적인 여론이 강해 당국이 시행을 취소한 바 있다.

박익규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장은 “나에게는 사랑스런 반려견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공포의 대상일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해야 한다”면서 “반려동물과의 즐거운 외출 시간에도 늘 타인을 배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반려견을 키우는 상당수 시민들은 강화된 규정을 잘 모르고 있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려견을 키우는 황모씨(52·경기 성남)는 “길이를 자유롭게 늘였다줄였다 할 수 있는 목줄을 채우고 외출을 하고 있는데, 줄이 2m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도 많다”면서 “길이를 2m 이내로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반려견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가 3~5m로 너무 길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당수 목줄·가슴줄은 반려견과의 거리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나고 줄어드는 방식으로 제작돼 있는데, 길이가 5m까지 늘어나는 것도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시판하는 목줄·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제작하도록 하는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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