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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원 비서관 ‘회전문’ 컴백에 이해충돌 우려…여천NCC 폭발·가습기살균제 변호

2022.05.17 18:13 입력 2022.05.17 18:21 수정

쉼없는 ‘공직→로펌·대기업→공직’ 이동

공직기강 ‘컨트롤 타워’ 적임자 논란 가중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50)이 지난 2월 폭발 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천NCC 사측의 법률 자문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인사 발표 때까지 법무법인 율촌에서 ‘중대재해센터 부센터장’으로 일한 이 비서관은 지난해에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건의 피고인인 대기업 대표이사의 변호도 맡았다. 이 비서관이 변호사로 행한 업무와 공직기강비서관 업무 사이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비서관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재조사가 이뤄지던 2018년 검찰에서 명예퇴직하고 그 해 9월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했다. 그는 주로 노동 분야의 송무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올해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율촌에 꾸려진 ‘중대재해센터’의 부센터장 직함을 맡았다.

율촌은 지난 2월 발생해 ‘중대재해법 3호’로 기록된 여천NCC 폭발 사고 사건에서 사측의 ‘리스크 관리’를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율촌은 사고 직후 현장인 전남 여수에 사무실을 마련해 변호사 2명을 상주시키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유족·언론 대응 등 사측에 사건 관련 자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은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사건 책임자인 애경산업 지주회사 AK홀딩스 안재석 대표의 변호를 맡았다. 안 전 대표는 이윤규 전 애경산업 대표와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여러 의문점을 밝히는 데 있어 자료제출과 출석, 증언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데 피고인들이 응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된다”며 “그에 따른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비서관은 율촌 합류 6개월 뒤인 2019년 3월 한솔케미칼에서 사외이사 감사위원으로 선임됐다. 이 비서관의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상정된 당시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반대표를 던졌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심사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검사를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격이 있느냐’가 논란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비서관은 17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취업심사를 미리 신청했는데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결정이 나지 않았던 것으로, 이후 취업승인이 났다”고 했다. 3년간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이 비서관은 지난 3월23일 3년 임기의 감사위원으로 재선임됐는데,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되면서 지난 12일자로 자진사임했다.

불과 며칠 전까지 국내 유수의 대기업을 고객으로 둔 로펌에서 일한 이 비서관이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는 직무를 엄정하게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기강비서관의 주된 업무는 공직 감찰이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 비서관이 공직자를 감찰 혹은 징계할 때 율촌이 변호에 나서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지 않겠느냐”며 “율촌에서 근무한 이력 자체가 비서관 수행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비서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다시 공직에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형 로펌과 대기업 사외이사 활동이 비서관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론 활동을 한 것은 당연히 제 이력으로 직업을 행한 것”이라며 “다시 공직자가 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로펌에서 일할 당시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맡아서 수행했던 업무를 말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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