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와 분쟁’ 일부 패소

‘배상 판정 취소’ 신청 수용, ICSID 설립 이후 15% 불과

2022.08.31 21:23 입력 2022.08.31 21:24 수정

미수용 땐 법무부 예산·예비비로 충당하는 방안 거론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에서 31일 일부 패소해 2억1650만달러(약 2900억원)를 배상하게 되자 판정 취소 신청을 추진하기로 했다.

ISDS는 3심제인 국내 재판과 달리 ‘단심제’이지만 불리한 판정 부분에 대해 120일 내에 취소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취소 신청을 접수하면 위원 3명으로 취소위원회가 구성된다. 취소위원회가 심리를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통상 1년 이상 걸린다. 결정이 나올 때까지 판정의 집행이 유예된다.

정부가 일부 패소한 부분은 2010~2012년 론스타가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금융위원회가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바람에 가격이 떨어져 론스타가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벌여 매각 승인 지연을 자초했다는 소수의견을 근거로 판정 취소 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난 ISDS 사건들을 보면 정부의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법무부에 따르면 ICSID가 설립된 1966년부터 지난해까지 취소 신청 133건 중 20건(15.1%)만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됐다. 79건(59.3%)은 기각됐고, 34건(25.6%)은 절차가 중단됐다.

정부가 ICSID 협약이 제한적으로 규정한 판정 취소 신청 사유에 맞춰 신청서를 낼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협약은 취소 사유를 ‘중재판정부가 적절히 구성되지 않았다는 점’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권한을 명백히 벗어났다는 점’ ‘중재인에게 명백한 부패가 있었다는 점’ ‘기본적인 절차 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점’ ‘판정의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점’ 등 5개로 제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어떤 사유로 판정 취소를 신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관할권 부분이나 절차 위반 사유가 많이 인정됐다”면서도 “어떤 사유로 신청할지는 정부가 판정문을 분석하고 있고 전략적인 문제여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판정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배상이 최종 확정될 경우 법무부 예산이나 예비비로 충당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판정 취소 신청 여부도 정하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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