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없는 충북, 특별법 제정 나선다

2022.09.07 14:57

김영환 충북지사(오른쪽)와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바다 없는 충북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충북도 제공.

김영환 충북지사(오른쪽)와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바다 없는 충북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충북도 제공.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충북도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의원, 도의회, 시민단체와 토론회 등 공론화를 거쳐 올해 안에 충북도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충북지원특별법)제정에 나선 이유는 충주댐과 대청댐을 통해 3500만명에게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수변지역 규제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어 정부에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김 지사는 “오랫동안 희생하며 인내해 온 만큼 충북도민들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올해 해양수산부 예산 6조4000억원 중 충북 배정액은 0.08%인 55억원에 불과하다.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너무 가혹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164만 충북도민의 염원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충북지원특별법에는 교육·의료·문화·정주여건 등 생활환경 개선과 출생률 제고,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종합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과 국가의 책무, 지원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등의 의제 등이 담긴다. 여기에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합발전계획사업 비용 국고 보조금 부담 및 각종 조세 감면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 지역구인 청주 상당구 문의면은 대부분이 대청호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인 대표적인 규제지역”이라며 “문의면 주민들은 1980년 이후 현재까지 낚시는 물론 건축물도 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도민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를 위해 충북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에 지역 시민단체도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5일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다가 없어 홀대를 받는 충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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