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몸통’ 김봉현, 결심 공판 앞두고 전자장치 끊고 도주

2022.11.11 14:36 입력 2022.11.11 20:14 수정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1일 재판을 앞두고 도주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이 이날 오후 1시30분쯤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손목부착형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2020년 5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이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중국 밀항’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봤다. 검찰은 별건인 91억원대 사기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해 지난 9월14일과 지난달 7일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보석으로 석방이 됐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자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법정 구속이 예상될 경우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이 확인됐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김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인용했지만 도주를 막지 못했다.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광주 등지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350여명으로부터 투자금을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 온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원금과 수익률 보장’을 내걸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 회장에게 195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라임자산운용 전직 임원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임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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