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혼성 기동대’ 전국 15개 부대로 확대한다

2023.01.27 14:23 입력 2023.01.27 15:16 수정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 경찰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강윤중 기자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 경찰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강윤중 기자

경찰이 올해 상반기 혼성 경찰관 기동대를 전국으로 확대해 총 15개 부대를 시범 운영한다.

경찰청은 다음 달 예정된 각 시도경찰청 상반기 정기인사에 혼성기동대 14개 부대를 추가 편성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에서 8개 부대, 부산·대구·광주·경기남부·경기북부·세종에서 각 1개 부대씩 추가로 편성한다.

혼성기동대는 현재 경남경찰청에서만 1개 부대를 시범운영 중이다. 경남청은 지난해 8월 남경기동대 3개 제대에 여경기동대 1개 제대를 추가로 편제해 4개 제대로 구성된 혼성기동대를 운영했다. 지난해 11월말부터는 남녀 경찰관을 제대별로 구분하지 않고 경남경찰청 2기동대 전체 16개팀 팀마다 남자 5명, 여성 1~2명씩 배치해 운영했다.

경찰청은 “지난 5개월간 혼성기동대를 시범운영한 결과 집회참가자 성별에 구분 없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 현장대응 속도가 빨라지고 민생치안 지원 시에도 남녀경찰관이 합동 근무함에 따라 임무수행 범위가 확대되는 등 현장대응 역량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은 여성경찰관 기동대·제대를 별도로 운용하던 서울·부산·대구·광주·경기남부·경기북부 등 6개 경찰청을 대상으로 혼성기동대를 확대해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세종청사를 관할하는 세종경찰청 기동대에도 여성경찰관을 신규 배치해 혼성기동대 시범운영을 확대한다. 경찰청은 “확대편성되는 혼성기동대는 남녀 경찰관 구분 없이 동일하게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혼성기동대가 확대 편성됨에 따라 여성기동대원도 철야근무나 심야 긴급동원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육아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12세 이하 자녀를 둔 기동대원은 사전에 예측·공지되지 않은 심야 긴급출동·타 시도 지원근무 등으로 육아공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출동에서 제외하는 등 ‘육아 배려 근무’를 적극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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