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위 2% 종부세’ 말하다 ‘11억원 기준’으로 표변한 민주당

2021.08.19 20:42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선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론으로 추진해온 ‘공시가격 상위 2%’ 종부세 부과안을 전격 폐기한 것이다. 상위 2%안이 유례가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수용하면서 국민의힘과 합의처리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당혹스럽다. 시장에 혼란만 줄 여당의 정책적 표변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재·보선에서 참패한 후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부동산특위를 출범시켰다. 과도한 부동산 세제 강화를 선거 참패의 한 원인으로 진단해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과 종부세 부과 대상자를 상위 2%로 한정하는 안 등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상은 과세기준을 낮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안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에 힘써야 하는데 정반대로 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부자들의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는 데 주력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상위 2% 과세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종부세를 만들 때 취지가 ‘상위층 일부에만 부과’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안은 과세기준을 고정하지 않은 채 상황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비율(%)로 과세 대상을 정해 조세법률·평등주의를 어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과세기준액을 계산할 때 억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는 방식을 선택해 ‘사사오입’이라는 조롱까지 나왔다.

민주당의 이날 법안 처리에는 논리도 없고 명분도 없다. 지난 4월 이후 넉 달 동안 부자 감세 등 선심성 세제 완화를 위해 묘수만 찾다 결국 과세기준선 11억원안으로 국민의힘과 덥석 합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저지하는 중요한 안전판이던 종부세조차 기준을 대폭 완화해버린 꼴이다. 이번 여당의 돌변은 결국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버티면 이긴다’는 속설을 재확인시켰다. 이로써 공급 확대와 세제 강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여당의 다짐은 물거품이 됐다. 부동산 정책에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정부와 여당을 누가 믿고 따르겠는가. 정부·여당의 주장과 다르게 수도권 집값은 계속 올라 서민들의 주택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여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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