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한·임채진 파면”…야당, 공수처·상설특검 요구

2009.05.31 18:03
이인숙기자

야당이 제기하는 검찰 책임론은 크게 책임자 파면 및 정치보복 진상규명과 제도적 개선 두 갈래로 나뉜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직접 책임이 있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중수부장을 파면할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또 “피의사실 공표로 검찰권을 스스로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킨” 수사관계자에 대해서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또는 상설특검 도입, 검찰 인사제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및 특수수사제도, 기소독점주의 등 검찰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 강기정 대표비서실장은 “모든 것이 결국 검찰의 중립성 문제여서 차제에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상설특검은 정치적 사건에서 수사권자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공수처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숙원한 사법 개혁 중 하나였지만 검찰의 거센 반발로 도입되지 못했다.

독립적 인사위원회 구성 등 검찰 인사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한계가 대통령이 틀어쥔 인사권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수사’ ‘표적수사’의 성격을 띠기 쉬운 특수 수사의 문제점도 논의 대상 중 하나다. 기획 특수수사의 대표격인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는 검찰 개혁의 해묵은 단골 메뉴다.

진보정당들도 민주당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 실시와 정치검찰에 대한 쇄신을, 진보신당은 검찰 수뇌부의 책임 및 정치보복 수사를 위한 특검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피의사실 공표죄를 논하기 전 검찰의 최소한의 금도도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검찰총장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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