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연기했지만 '누구'는 참모총장 표창,'누구'는 부대장 표창

2015.09.23 11:02
박성진 기자

지난달 북한의 포격도발 때 전역연기를 신청한 병사 가운데 상당수가 행정처리 지연으로 육군참모총장 표창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23일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달 25일 남북 고위당국자 협상이 타결된 후 육군은 상황이 진행 중이었던 24일까지 전역 연기신청이 접수된 86명의 병사에게 육군참모총장 표창을 수여했다”며 “상황종료 후인 25일 이후에 신청서가 도착한 74명에 대해서는 상황이 종료된 후임을 고려해서 참모총장표창을 하지 않고 예하 부대장이 표창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전역연기를 신청했어도 대대-연대-사단-군단-군사령부-육군본부로 취합되는 과정에서 신청서가 상황종료 전에 육군본부에 도달한 병사는 참모총장 표창을 받았다.

김 의원은 “행정처리가 늦어져 제때 육군본부에 신청서가 도달하지 못한 병사는 표창을 못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참모총장 표창을 못 받더라도 부대장별로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모총장 표창과 각급 부대장 표창은 훈격이 다르므로 공정한 포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전역연기를 신청했는데 행정처리 속도의 차이로 누구는 참모총장 표창을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전역연기 신청일을 전수 조사해서 신청일이 상황종료 전이면 모두 참모총장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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