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소방대원 단계적 국가직 전환… 소방안전세 도입

2014.10.31 22:31 입력 2014.10.31 22:40 수정

안전처 장관이 중대본 업무 총괄

여야가 31일 국민안전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하면서 재난·안전관리 기능이 일원화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소방본부가 맡는 화재 진압과 붕괴사고 수습 등 사회재난은 안전행정부, 태풍과 지진 등 자연재난은 소방방재청이 나눠 관리했던 것이 국민안전처로 통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난 발생 시 국민안전처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중대본)을 맡아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국민안전처에는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폐지되는 대신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가 신설된다. 두 본부의 책임자는 차관급이 맡고, 인사·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소방본부의 기능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세’를 도입하고 현재 지방공무원인소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인력도 충원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의 세부 운영 방안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안전행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개편안을 보면 국민안전처는 재난대응과 관련해 관련 정부부처와 자치단체에 대응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거나 기관 경고를 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다만, 심각한 대형재난은 국무총리가 중대본을 지휘한다.

또 안전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돼 수사권을 갖게 된다. 40m 이상 심해 구조 현장에는 현 남해해경청 소속 특수구조단을 확대시킨 서해·동해 특수구조대가 투입된다. 중앙119구조본부를 수도권·충청강원·영남·호남권 등 4개 권역별로 확대한 119특수구조대가 설치돼 육지에서 발생하는 재난 현장에서 활동한다. 국민안전처는 상황에 따라 필요시 현장에 특수기동구조대를 보내 지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현장 최전선 대응조직인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기능이 축소돼 전문성과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본부조직으로 위상이 낮아지는 데다 정책과 현장, 두 기능이 한 조직으로 통합될 경우 정책관리가 우선시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에서 부각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가 해결됐는지도 의문이다. 부가 아닌 ‘처’의 위상을 가진 국민안전처가 재난상황에서 얼마나 권한을 확보해 움직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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