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총리 직속 국민안전처에 해양·소방본부… 청와대 안전비서관 신설

2014.10.31 22:31 입력 2014.10.31 23:55 수정

여야, 인사혁신처 신설 등 ‘17부5처16청’ 개편 합의

총리실 인사혁신처, 청 인사수석실과 업무 중복 우려

여야가 31일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안전 관련 정부조직을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직속 국민안전처(장관급) 신설, 국민안전처 내 해양경비안전본부·중앙소방본부 설치(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폐지), 인사혁신처·교육사회문화부총리제 신설,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변경 등을 뼈대로 한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은 기존 17부 3처 18청 2원 5실 6위원회(51개)에서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신설, 소방방재청·해경 폐지)로 변경됐다.

정부 정무직은 기존 123명(장관급 29명, 차관급 94명)에서 124명(장관급 30명, 차관급 94명)으로 1명 늘었다.

<b>소신 표명했다 경질된 소방방재청장</b>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이 3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남 청장과 지난 29일 명예퇴직을 신청한 조성완 소방방재청 차장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문제에 대해 정부와 다른 소신을 표명했다가 경질됐다. | 연합뉴스

소신 표명했다 경질된 소방방재청장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이 3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남 청장과 지난 29일 명예퇴직을 신청한 조성완 소방방재청 차장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문제에 대해 정부와 다른 소신을 표명했다가 경질됐다. | 연합뉴스

협상 관건은 소방방재청 위상 문제였다. 새누리당은 정부 원안대로 국민안전처 산하 본부 기구로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외청 기구로 둬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맞섰다. 협상 결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큰 틀에서 정부 원안대로 타결됐다. 다만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의 독자적 운영을 위해 예산과 인사권을 주고 대통령 비서실에는 재난안전비서관을 두도록 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국무총리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구조에서 국민안전처를 총리실 산하에 둘 경우 독자 집행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해경과 소방청 직원들의 국가공무원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안전처 산하에 편입할 경우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 국가안전 총괄부서였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됐다. 역할도 정부조직 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 세제 업무 등에 국한했다.

여야는 또 정부의 인사기능을 관장하는 별도 조직으로 총리실 산하에 ‘인사혁신처’(차관급)를 두기로 했다. 공직사회 개방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개혁 전담부처인 셈이다. 기존 공무원 인사와 복무 관련 업무 외에 공무원윤리, 공무원연금 등의 기능이 추가됐다. 인사혁신처장은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권을 갖는다. 이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는 인사혁신처-청와대 인사수석실-인사위원회로 이어지는 3각 체계로 진행된다.

이 경우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총리실 인사혁신처 간 업무 중복 우려와 고위직 인사에 대한 중립성 문제가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중앙인사위원회를 폐지한 것은 정부조직과 인사 업무를 분리 관리하는 데 따른 혼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장관이 교육사회문화부총리를 겸임하게 됐다. 부총리는 현재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겸임)를 포함, 2명으로 늘었다.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부처 단독으로 해결 곤란한 과제’를 전담한다. 그러나 교육사회문화부총리가 조율해야 할 영역이 모호하고 조율할 수 있는 수단도 마땅치 않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모든 부총리제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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