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해임건의 후폭풍

박 대통령, 해임 거부…여는 국감 거부

2016.09.25 22:50 입력 2016.09.26 03:07 수정

사상 초유 사태, 삼권분립 훼손 논란…야당 “오만의 극치” 반발

여, 4시간 심야 의총 후 국회 보이콧 재확인…첫 야당 단독 국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가 의결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59) 해임건의안을 공식 거부했다. 야당은 “오만과 불통의 극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전날인 24일 야당이 주도한 해임건의안 가결에 항의하면서 국정감사를 비롯한 국회 의사일정의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야 3당은 단독으로라도 국감을 진행할 계획이어서 20대 국회 첫 국감이 사상 초유의 ‘반쪽 국감’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해임건의안 처리 후 정국이 극한적 대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는 점, 새누리당에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요청한 점” 등 세 가지 불가 사유를 들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국회가 의결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첫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앞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5차례 사례에선 해당 장관들이 모두 자진사퇴했다. 박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따라 진행된 국회의 해임건의를 무시하면서 삼권분립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하고 “나라가 위기에 놓여있는 이런 비상시국에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며 해임건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또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한시도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고 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비선 실세 개입’ 의혹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4시간여 심야 마라톤 의원 총회를 열고 국회일정 전면 거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새누리당은 또 정세균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집권여당이 해임건의안 처리를 문제 삼아 입법부가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주요 기능인 국감을 멈춰 세우는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반면 야당은 국감을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야 3당 원내대표는 오전 전화통화를 통해 예정된 국감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일부 상임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20대 국회 첫 국감은 시작부터 파행 위기에 처했다. 국감은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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