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 거부, 거부…노란봉투법·방송3법도 ‘최종 폐기’

2023.12.08 21:24 입력 2023.12.08 21:25 수정

윤 대통령 재의 요구 뒤 부결, 양곡법·간호법 이어 세 번째

여당 반대 못 넘어…민주당 “상습 국회 무시” 정의당 “반노동적 정치”
내년도 예산안·쌍특검 처리 등 쟁점 산적…연말까지 ‘극한 대립’ 예고

<b>재의결 찬성 촉구하는 민주당</b>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표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노조법과 방송3법 찬성 표결을 요구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재의결 찬성 촉구하는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표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노조법과 방송3법 찬성 표결을 요구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다시 부쳐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8일 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윤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최종 폐기됐다. 야당이 주도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고 법안이 폐기되는 극한의 대립 국면이 되풀이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표, 반대 115표, 기권 1표로 노란봉투법을 부결시켰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각각 찬성 177표, 반대 113표, 기권 1표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찬성 176표, 반대 114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노란봉투법의 골자는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노동조건을 두고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정의를 넓힌 것이다. 합법 쟁의행위의 요건을 확대하고,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가 남용되지 않도록 노동자마다 손배 책임을 엄밀히 따지는 내용도 담았다. 방송3법은 KBS·MBC·EBS 이사회 구조와 이사 추천 권한, 사장 선출 방식 등을 바꿔 정치권의 영향을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여당이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법안 4건을 모두 부결하자고 총의를 모은 만큼 부결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부결된 법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4건이 모두 부결되자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결 직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 모여 ‘거부권 남발하는 윤 대통령 규탄!’ ‘국회 무시 동조하는 국민의힘 규탄!’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거부권 및 재의 부결은 정말 잘못됐다. 여당은 입법부 자존심 대신 대통령의 시녀로 전락했다”며 “참 비정한 대통령, 참 야박한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극도로 절제되어야 할 거부권을 상습적인 국회 무시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과 계속 싸우겠다면 민주당도 더 이상 대통령에게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시민단체 ‘손잡고’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폐기를 비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기업과 재계 보호법은 번갯불에 콩 볶듯 처리해온 정부·여당이 노동자 권리법안은 거부하는 행태는 노동권 원천 봉쇄로 현재의 불평등한 노사관계를 보장하려는 반사회적·반노동적 우파정치”라고 말했다.

연말까지 국회는 극한 대립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과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리를 앞두고 있다.

양당은 오는 20일 본회의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된 쌍특검법은 이달 22일 후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28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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