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회에 윤석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2019.07.10 17:03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제출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송부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문제 삼으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하지 않을 경우 윤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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