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 전직 기무요원 2명 징역형

2019.12.24 17:56 입력 2019.12.24 18:39 수정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육군 소장)이 지난해 9월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육군 소장)이 지난해 9월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상대로 한 사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소장) 등 전직 기무요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 전 참모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소 전 참모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전남 지역의 610기무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기무사는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던 진도체육관 일대에서 개인의 성향과 가족관계, TV 시청 내용, 음주실태 등을 파악했다.

군사법원은 “소 전 참모장이 군 관련 첩보의 수집을 명할 수 있는 직무상의 권한을 이용해 그 휘하의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이런 지시 행위는 기무사령부령이 정한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 전 참모장이 수개월 간 조직적으로 부대원들을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 사찰 행위를 했음에도 부대원들이나 기무사령부 지휘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군사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병철 전 3처장(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처장은 안산지역 310기무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310기무부대는 안산 단원고에 복귀한 학생들의 동정, 유가족 단체 지휘부의 과거 직업 및 정치성향, 가입 정당 등을 파악했다.

군사법원은 “김 전 처장의 지시로 부대원들이 수개월 간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했지만, 김 전 처장 역시 당시 참모장의 지시를 받아 사찰 행위를 지시한 점, 부대원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군사법원은 민간인들을 불법 감청한 혐의로 기소된 기우진 전 5처장(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기 전 처장은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벙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체포하기 위해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감청을 주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기 전 처장은 2014년 6~7월 대건첩 감청장비를 이용해 안산 금수원 등에서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들의 무전 내용 1300여건을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유 전 회장이 은신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 13곳에서 공공기관 및 민간 영업소 등의 무전 2만2000여건도 감청했다.

다만 소 전 참모장과 기 전 처장, 전모 전 과장 등이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관련해 위장 태스크포스(TF)를 사용해 특근매식비를 신청하고, 계엄 검토 문건을 훈련비밀로 생산했다는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기무사는 2017년 2월 계엄령에 관한 ‘현 시국 대비계획’ 및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는데, 소 전 참모장 등은 이 TF가 ‘미래 방첩수사 업무체계 발전방안 연구 계획’ 업무를 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이들은 이 위장된 업무를 한다며 특근매식비를 신청하기도 했다. 군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공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들이 계엄 검토 문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사정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군사법원은 “피고인들이 보안을 이유로 위장 TF 명칭을 사용해 특근매식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옛 ‘군사보안업무훈련’의 내용과 업무상 관행에 비춰 가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기 전 처장과 전 전 과장이 계엄령 관련 문건을 연관성이 전혀 없는 ‘훈련 2급 비밀’로 생산하기 위해 공문을 만든 혐의(공전자기록등위작)도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향후 훈련에 사용할 의사로 훈련 비밀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훈련 비밀 생산 시기에 관한 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관련 근거를 잘못 기재한 행위에 대해 사무를 그르칠 목적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군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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