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발언, 유럽국 최대 5년 징역형

2014.08.24 21:32 입력 2014.08.24 21:42 수정

성적 지향·장애 비방도 처벌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겪은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증오발언을 범죄로 규정해 철저히 금지한다. 전통적 증오발언은 특정 국적·민족·인종·종교 집단을 모욕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인권 개념이 확장된 오늘날에는 성적 지향·장애 여부 등에 따른 차별 발언도 증오발언으로 분류된다.

2차 세계대전 전범국 독일은 증오발언을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독일 형법 제130조는 특정 집단을 향한 증오를 선동하거나 욕설과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으로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발언에 대해 최저 3월에서 최고 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은 독일 국민이 외국에서 저지른 증오발언, 독일 내에서 벌어진 외국인의 발언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에는 과거사를 부정하는 발언에 대한 처벌 규정도 있다. 나치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찬양하거나 정당화해 피해자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발언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홀로코스트와 같은 나치의 악행을 부정하는 발언에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나치의 범죄행위를 긍정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규정이다.

프랑스는 형법으로 인종·국적·민족·지역·성별·성적 지향·장애 등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선동 발언을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발언을 할 경우 최대 징역 1년, 4만5000유로(약 6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영국은 민족적·인종적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를 ‘공공질서법’에 따른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벨기에·노르웨이·덴마크 등도 형법을 통해 증오발언을 금지한다.

반면 수정헌법 제1조에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미국은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증오발언은 대체로 처벌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극우성향의 누리꾼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하한 것이 사회문제가 된 후 증오발언 규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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