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씨, 자신이 아니게 보이려 연막 행동”

2018.11.19 16:15 입력 2018.11.19 22:32 수정

김혜경씨 송치한 경찰 “재판 때 결정적 증거 공개될 것”

검찰, 내달 13일 선거법위반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판단

<b>“침 뱉으려면 나에게 뱉으라”</b> ‘혜경궁 김씨’ 사건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오전 9시 경기도청 본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침 뱉으려면 나에게 뱉으라” ‘혜경궁 김씨’ 사건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오전 9시 경기도청 본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수원지검은 선거사건을 전담하는 공안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 다음달 13일 이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수권 수원지검 차장 검사는 “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라며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 의견대로 처리하는 게 맞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같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린 뒤 이를 캡처해 카카오스토리에 올리겠냐, 새벽 1시에 부부가 트위터를 통해 대화하겠느냐”는 이 지사 측의 반박에 대해 김씨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가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로 보이게끔 한 ‘연막 행동’이라는 뜻이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알려진 증거가 전부가 아니다”라며 “지금은 자세히 밝힐 단계가 아니지만 기소가 되고 재판이 시작되면 결정적인 증거들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지난 4월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전 의원이 고발한 사건은 지난달 취하됐으나,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와 시민 3000여명은 김씨가 계정의 주인으로 유력하게 의심된다며 지난 6월 고발장을 제출, 경찰이 계속 수사해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 지사가 경찰 수사에 불만을 드러낸 데 대해 “수사상 법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이버 수사에서 일반적이지만 자료 확보에 수많은 절차와 단계를 거쳐야 하고 (아이폰) 스마트폰의 경우 외국 협조도 필요하다”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얻은 결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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