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유죄

2019.06.25 14:53 입력 2019.06.25 23:09 수정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김영석도 집유…안종범은 무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을 저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참사 당일 행적 조사를 막으려고 한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년2개월여 만에 나온 판결이다. 일부 혐의는 무죄였고, 형량은 집행유예에 그쳤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민철기 부장판사)는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양수산부 김영석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차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특조위 무력화 방안을 담은 문건을 만들도록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은 대통령비서실과 해수부 장차관의 강대한 권력을 동원해 각종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배포하는 등의 조직적인 형태로 이뤄졌고, 특조위는 각종 방해와 비협조 등에 시달리다가 별다른 성과도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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