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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처벌법 국회 통과···최대 징역 5년

2021.03.24 14:38 입력 2021.03.24 14:44 수정

박병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속해서 따라다니는 등의 스토킹을 할 경우 현행 법률상으로는 ‘10만원 이하 벌금’ 정도에 그쳤지만 이 법의 통과로 이제 해당 범죄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런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로 형량이 가중된다.

또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등의 경우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한 후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법상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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