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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해수부 장관 “세월호법 시행령 9일 차관회의 일주일 연기”

2015.04.07 16:16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세월호 유족과 야당을 중심으로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입법 예고한 전체 안을 철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더 많은 의견 수렴 및 논의를 위해) 차관회의를 일주일 연기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유족 등에서) 제시한 안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수용하고, 안되는 것은 적극 검토해서 일부 문항은 수정함으로써 계획에 맞춰 특별조사위를 출범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속보] 유기준 해수부 장관 “세월호법 시행령 9일 차관회의 일주일 연기”

다만 9일 예정된 차관회의는 일주일 뒤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9일 차관회의,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유가족 측 등과의 추가 논의를 더 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또 “해수부에서 세월호의 운항, 선박 안전에 관련된 사람이 있다면 조사위에 파견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아 배제하겠다”면서 “또 조사위의 기획조정실도 (명칭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협의’나 ‘조정’으로 완화하는 것도 고려해 보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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