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어떻게

안철수, ‘이해충돌 방지 조항 포함 개정안’ 발의

2016.08.01 22:40 입력 2016.08.01 22:43 수정

독자적 ‘김영란법 개정’으로 새 정치 불씨 살릴지 주목

[‘김영란법’ 어떻게]안철수, ‘이해충돌 방지 조항 포함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54·사진)가 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직무 관련자가 4촌 이내 친족일 때 해당 공직자를 업무에서 제외토록 했다. 고위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거나 가족 또는 특수관계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제공 후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직무 관련자와 용역 또는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선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토록 했다.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당초 김영란법 정부안에 담겼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지면서 논란이 됐다.

안 전 대표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지금이라도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리베이트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안 전 대표가 새로운 ‘새 정치 브랜드’로 김영란법 개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안 전 대표가 강조해 오던 ‘특권 내려놓기’ ‘공정한 사회’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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