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김훈 중위 순직 인정

유족이 제기한 소송서 ‘군 과실 인정’ 판결…권익위원장 땐 순직 인정 권고

2017.09.01 22:22 입력 2017.09.01 22:40 수정

김 중위 ‘순직 결정’ 고비마다 등장한 김영란 전 대법관

[‘의문사’ 김훈 중위 순직 인정]유족이 제기한 소송서 ‘군 과실 인정’ 판결…권익위원장 땐 순직 인정 권고

김훈 중위(육사 52기)가 사망한 지 19년 만에 국방부의 순직 결정을 받기까지 중요 계기마다 등장한 사람이 있다. 김영란 전 대법관(61·사진)이다.

대법원은 2006년 12월 김 중위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군의 초동수사 과실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위자료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김 중위의 자살·타살 여부에 대해 ‘현재 알 수 없는 상태’(진상규명 불능)라고 규정했다.

당시 사건 주심이 김영란 전 대법관이었다. 김 전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초동수사를 담당한 군사법경찰관은 현장조사와 현장보존을 소홀히 하고, 주요 증거품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대원들에 대한 알리바이 조사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형식적으로 하는 등 그 잘못이 적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초동수사는 조사활동 내지 수사의 기본원칙조차 지켜지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것으로서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후 2009년 군의문사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김 중위의 죽음이 자살도 타살도 아니라는 ‘진상규명 불능’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유족과 김 중위 육사 동기생들은 2011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2012년 3월 군 실내사격장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당시 상황 재연을 위한 총기 격발실험을 하는 등 재조사를 진행했으며, 그해 8월 “초동수사 과실로 자살 또는 타살 규명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망이 직무수행 등 공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국방부에 김 중위 순직 인정을 권고했다.

김 중위 사건 재조사와 순직 인정 권고가 이뤄질 당시 권익위원장도 김영란 전 대법관이었다.

김 중위 아버지 김척 장군(예비역 육군 중장·육사 21기)은 지난달 31일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김 중위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며 보낸 글에서 김 전 대법관의 판결 내용, 김 전 대법관이 권익위원장으로서 내린 권고 등을 주요 자료로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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