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ID 공개한 ‘오늘의유머’ 운영자 항소심서 무죄..1심 뒤집혀

2018.01.18 10:35 입력 2018.01.18 12:54 수정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 김하영씨의 댓글 활동 내역 등을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오유)’ 운영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로 봤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18일 오유 운영자 이모씨(46)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2년 12월12일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당원들이 대선개입성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받는 국정원 직원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오피스텔 앞을 지키고 있다./ 김문석 기자

2012년 12월12일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당원들이 대선개입성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받는 국정원 직원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오피스텔 앞을 지키고 있다./ 김문석 기자

이씨는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오유 아이디 등 게시글 링크를 수사기관과 언론사에 넘겼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

김씨의 아이디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대선개입성 댓글활동이라는 조직적 범죄행위를 위해 개설되고 활용됐던 것이므로 김씨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공무원의 범죄행위는 외부에 알릴 필요성도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씨가 언론사에 아이디 등을 전달할 당시 국정원과 경찰은 오히려 오유를 종북사이트라며 공격하고 있었고, 경찰은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서 진실을 은폐하고 있었다”며 “이씨가 언론사에 아이디 등을 준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경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경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줬으면 하는 입장이었지만 이후 여러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가 이어지자 언론사에 아이디 등을 넘겨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명선아 판사는 이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한 바 있다.

당시 명 판사는 이씨가 아이디를 언론사에 알려줘 되레 경찰 수사를 방해할 위험이 있었다며 공익적 목적을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다. 이씨가 언론사에 알려준 아이디 등이 보도되자 국정원과 김하영씨가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을 고소하겠다고 나섰고, 이에 따라 경찰 내부 갈등이 생기며 수사가 위축될 수 있었다는 게 명 판사 판결의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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