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층 정부 수급금 압류 못한다

2007.09.17 19:46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금 전용통장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수급금의 압류로 생계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14만6000명의 수급자가 압류 위험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급금 전용통장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로 ‘수급금 전용통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수급금 전용통장’은 일반 계좌와는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금으로 입금이 제한되며 압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수급자가 이 제도를 이용할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했다. 다만 ‘수급금 전용통장’이 재산 압류를 피하는 데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에는 ‘수급금 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돼 있지만 거래통장에 수급금과 본인 예금이 혼재돼 있어 수급금까지 일괄적으로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수급자는 압류를 피하기 위해 매달 해당 기관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수급금 전용통장’의 입금 대상을 기초노령연금·장애수당 등 각종 복지급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오관철기자 ok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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