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주사’ 프로포폴 투약한 女연예인, 1년 구형

2012.10.18 16:57 입력 2012.10.18 18:29 수정

속칭 ’우유 주사’로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여성 연예인 ㄱ씨(30)에게 검찰이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18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ㄱ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 후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형사 처벌로써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을 예방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황장애를 앓을 정도로 방송인으로서의 스트레스가 심했다”며 “오랜 외국 생활 탓에 프로포폴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동종 전과도 없으니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 ㄱ씨는 “실수든 우발적이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하고 싶은 일이 많으니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더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ㄱ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네일샵 2층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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