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에 1000억원대 소송 패소···'치킨전쟁'서 밀리나

2021.09.29 15:03 입력 2021.09.29 19:05 수정

BBQ, bhc에 1000억원대 소송 패소···'치킨전쟁'서 밀리나

BBQ가 bhc를 상대로 낸 1000억원대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치킨업계 2위와 3위가 벌이는 이른바 ‘치킨전쟁’ 1라운드에서 패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두 회사 간에 진행 중인 소송 가운데 배상액이 가장 큰 데다 같은 사안으로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는 29일 주식회사 제너시스비비큐(BBQ)가 주식회사 비에이치씨(bhc)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소송의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에서 정한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손해액 산정 역시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BBQ는 2018년 11월 bhc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bhc에 100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BQ 내부그룹웨어를 해킹해 사업 매뉴얼과 레시피 등 주요 영업비밀을 빼돌렸고, BBQ를 퇴사하고 bhc에 입사한 직원이 BBQ 내부 자료를 가지고 가 영업에 활용해 약 7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bhc는 전 BBQ 직원이 가지고 나온 자료들은 양식만 참고했을 뿐 업무에 활용한 적은 없다고 맞섰다.

이번 소송은 두 회사 간 소송전의 향방을 결정할 소송으로 여겨져왔다. BBQ 측은 bhc를 상대로 6건의 소송을 제기해 1127억여원을 청구했다. 이 중 이번 소송의 청구액이 가장 컸다. bhc는 BBQ를 상대로 3건의 소송을 내 2936억여원을 청구한 상태다.

이날 판결은 bhc 박 회장의 형사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박 회장은 2015년 BBQ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에 관한 서류들을 열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회사 간의 소송전은 bhc가 BBQ로부터 독립하면서 시작됐다. BBQ는 자회사였던 bhc를 경영상 이유로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했고, BBQ 해외사업 부문 부사장이었던 박 회장은 bhc 대표가 됐다. 이후 bhc는 인수된 가맹점 숫자가 계약과 다르다는 이유로 BBQ를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소해 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 90억여원의 배상 판정을 받아냈고, BBQ가 불복 소송을 내면서 두 회사 간의 갈등이 본격화했다.

BBQ는 판결 직후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 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 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라며 “피해자로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즉각적인 항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bhc는 “수차례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이 나왔는데도 BBQ가 무리한 소송을 연이어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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