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공군 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

2021.10.08 21:04 입력 2021.10.08 21:05 수정

“반면교사로 삼아 엄벌 불가피”

가해자, 법정서 유족에 첫 사과

군검찰이 8일 공군 고(故) 이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표시에도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추행 당일 차량에서 내린 이 중사를 쫓아가 ‘없던 일로 해달라’ ‘너 신고할 거지? 신고해봐!’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하루 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는 취지로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검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써온 군의 노력이 헛되게 됐다”며 “반면교사로 삼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구성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군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조만간 선고공판 날짜를 정한 뒤 피고인 측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 중사는 이날 구형에 앞서 방청하던 유족들에게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용서를 빌겠다”고 말했다. 성추행 발생 220일 만에,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40일 만에 처음으로 ‘공개 사과’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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