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등 8개국발 외국인 입국제한· 내국인 10일 시설 격리

2021.11.27 23:09 입력 2021.11.27 23:28 수정

세계보건기구(WHO)가 26일(현지시간) 주요 변이로 지정한 오미크론이 발병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타국의 입국제한이 잇따른 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공항에서 탑승객들이 항공편을 바라보고 있다. 요하네스버그|EPA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26일(현지시간) 주요 변이로 지정한 오미크론이 발병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타국의 입국제한이 잇따른 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공항에서 탑승객들이 항공편을 바라보고 있다. 요하네스버그|EPA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주요 변이로 지정한 오미크론 발생 국가 및 인접국가 등 8개국에 대한 입국대응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8개국에 대해 28일 0시부터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각각 지정한다고 밝혔다.

방역강화국가로 지정되면 입국·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위험국가에서 온 내국인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된다.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면 국내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되는 조치가 적용된다. 현재까지 남아공은 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으로 지정돼 남아공 출발 입국자의 경우 5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를 하고 5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해왔다. 그 외 국가는 해당되지 않았다. 현재 남아공 등 8개국 간의 직항편은 없는 상황이다.

남아공 등 8개국발 외국인 입국제한· 내국인 10일 시설 격리

28일부터 8개국에서 경유지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권 등을 확인해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고 탑승 후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입국불허가 된다. 위험국가로 지정됨에 따라 8개국에서 온 내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되며 국내 도착 전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를 확인한 후 1일차, 5일차,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해 장례식 참석 등에 한정해 발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남아공에서 지난 9일 최초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은 남아공 77건, 보츠와나 19건 등 약 100건이 확인됐다. WHO는 한국시간으로 27일 새벽 오미크론을 ‘주요 변이’로 지정했다. 방대본은 “현재 국내 입국자 중 오미크론 확진자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5주간 아프리카 입국 확진자는 22명으로 14명은 델타 변이로 확인됐고, 8명은 검체 중 바이러스양이 너무 작아 변이 분석이 불가능했다. 방대본은 “오미크론의 해외 발생 현황과 국내유입 및 국내 발생 여부를 감시하면서, 오미크론 S단백질 유전자 분석을 통한 변이PCR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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