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자력 발전 ‘녹색에너지’로 규정한 그린택소노미 확정 발의

2022.02.03 08:50 입력 2022.02.03 15:04 수정

프랑스 중부 시보의 원전. 시보|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 중부 시보의 원전. 시보|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2일(현지시간)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으로 분류하는 규정을 확정해 발의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EC)는 이날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친화적인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하는 지속가능 금융 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 최종안을 확정했다. 최종안은 27개 EU 회원국 중 20개국 이상이나 EU의회의 과반수가 반대하지 않는 한 그대로 확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매이리드 맥기네스 EU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기후 중립으로의 힘든 전환을 위해 천연가스와 원자력이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지 제시한 것”이라며 “녹색분류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을 엄격하게 제시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신재생에너지 역량을 키우기 전 ‘다리’ 역할로서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필요하다는 회원국의 지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신규 원전에 대한 투자가 녹색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2045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자금조달 계획도 있어야 한다. 또 해당 원전은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국가에 위치해야 한다.

천연가스 발전 투자의 경우 전력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의 이산화탄소환산량(CO2eq)이 270g 미만이거나 20년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550㎏CO2eq 미만인 경우 녹색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가스발전소도 저탄소 가스로 전환하거나 운영시간을 줄인다면 녹색분류에 해당할 수 있게 된다. 신규 가스발전소에 대한 투자는 2030년까지 녹색으로 분류되며, 가스발전소들은 2035년부터는 저탄소 가스나 수소로 전환해야 한다.

독일 매체 타게스슈피겔은 이번 확정안이 지난달 발표된 초안보다 오히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초안에서는 2026년부터 저탄소 가스 등으로 전환하도록 돼 있었다.

EU가 지난달 1일 각 회원국에 보낸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을 녹색으로 분류하겠다는 규정 초안은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일부 투자자, 회원국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혔다.

하지만 EU는 같은 내용의 규정안을 공식 발의해 앞으로 4개월간 EU 회원국과 EU 의회에서 공식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규정안이 승인되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규정안은 27개 EU 회원국 중 20개국이 반대하거나 EU의회의 과반수인 353명 이상이 반대해야만 부결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DPA통신은 내다봤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3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에서 원자력 발전은 녹색분류에서 제외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조건부로 포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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