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로스쿨·의전원생도 가능

2022.12.13 21:35 입력 2022.12.13 21:36 수정

교육부, 내년부터 특수·전문대학원 학생까지 확대

내년부터 일반대학원뿐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 특수·전문대학원 학생들도 ‘취업 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를 기존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이수자’로 확대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대학원의 종류에 상관없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학자금지원 4구간 및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등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제도다. 지난해 6월 특별법 개정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이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된 바 있다.

당시 국회 법률안 심의과정에서는 기초학문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생에게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대학원생의 구체적인 범위가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의 재학생’으로 제한됐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등록금 부담이 높은 전문대학원에 진학한 저소득층 학생의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대상을 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확대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 내용을 포함해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 자격요건과 일정·방법 등은 내년 1월 초 고시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내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오는 29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 신청에 필요한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사전신청’을 이용해달라고 교육부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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