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에 세제 개편…올해 종부세 최소 20% 넘게 감소

2023.03.19 15:05 입력 2023.03.19 15:38 수정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 지역. 성동훈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 지역. 성동훈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지난해에 비해 최소 20% 넘게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본공제 상향조정과 세율 인하, 2주택자에 대한 중과 해제 등 세법 개정 등이 적용되고,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공시가격의 두 자릿수 하락이 맞물린 결과다. 종부세 부담액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거나 아예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이 올해 아파트 공시가 하락률을 가정해 서울 지역 84㎡ 아파트 15곳의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공제없음)의 종부세 부담 변화를 분석한 결과, 종부세 부담액이 20% 중반에서 최대 6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84㎡)의 경우 올해 부과될 종부세는 700만원으로 지난해 종부세(954만원)에 비해 26.6%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가가 하락한데다 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르고, 적용세율이 낮아진 영향이다.

셀리몬은 지난해 공시가가 20억원대였던 아파트들의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종부세 부담 감소율은 20~40%대, 10억원대 후반 아파트들은 6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종부세 66만원을 냈던 서울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올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공시가 하락에 더해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라 올해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예컨대 지난해 기준 공시가가 13억~18억원대였던 잠실 리센츠, 대치동 은마,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등 아파트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올해부터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지난해 공시가 20억원대 아파트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 종부세 감소율은 70~80%대에 이를 예정이다. 지난해 공시가 합계 20억 중반에서 50억원에 이르는 구간의 서울 2주택자 역시 종부세 부담 감소율이 60~70%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공제 인상(6억→9억원)과 중과 대상 배제, 공시가 하락에 따른 결과다.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3주택자도 종부세 부담 감소 폭이 70% 안팎에 달한다.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으로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1주택에 0.6~3.0%, 조정 대상 2주택자 이상에 1.2~6.0%를 적용하던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는 0.5~2.7%, 3주택 이상은 0.5~5.0%로 낮아진다. 세 부담 상한은 최고 300%에서 150%로 하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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