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투자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상화폐 위믹스 투자자들이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야는 지난 11일 서울남부지검에 장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에 참여한 투자자는 20여명으로 알려졌다.
광야 측은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발행, 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시리즈 개발사인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2020년 발행한 P2E(Play to Earn, 돈 버는 게임) 가상화폐다. P2E 게임은 게임에서 얻은 자원을 가상화폐와 교환해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국내에선 P2E 게임 영업은 불법이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1월 위믹스 대량 매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가 지난해 말엔 공시한 유통계획보다 많은 위믹스를 유통했다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부터 상장폐지를 통보받기도 했다.
한편 게임업계 안팎에서는 김 의원이 대량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한 경위에 대해 위메이드나 관계사들이 ‘에어드롭’으로 코인을 지급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에어드롭은 코인 거래소나 발행회사가 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코인 보유자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이날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무상지급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황당무계 그 자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