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도 죽지 않고 자유독립을 도우리라”…민영환의 명함 유서, 등록문화재된다

2024.04.11 13:37

문화재청, “일제에 죽음으로 항거, 사료가치 커”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도 등록 예고

일제의 식민지화에 죽음으로 항거하며 명함 앞뒷면에 유서를 남긴 충정공 민영환의  ‘명함 유서’와 봉투. ‘민영환 유서(명함)’란 명칭으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됐다. 문화재청 제공

일제의 식민지화에 죽음으로 항거하며 명함 앞뒷면에 유서를 남긴 충정공 민영환의 ‘명함 유서’와 봉투. ‘민영환 유서(명함)’란 명칭으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됐다. 문화재청 제공

‘오호! 나라의 치욕과 백성의 욕됨이 이에 이르렀다(嗚呼, 國恥民辱 乃至於此). (중략) 영환은 죽어도 죽지 않고 지하에서라도 여러분을 기어이 도울 것이다. 동포 형제들은 천만 배 마음과 기운을 더하여 지기를 굳게 하고 학문에 힘쓰며 한마음으로 서로 돕고 힘을 모아 우리의 자유독립을 회복하라(泳煥死而不死 期助諸君於九泉之下 幸我同胞兄弟 千萬倍加於奮勵 堅乃志氣 勉其學問 結心戮力 復我自由獨立). (중략) 대한제국 2천만 동포에게 영결을 고하노라(訣告我大韓帝國二千萬同胞).’

독립운동가이자 대한제국 외교관인 충정공 민영환(1861~1905)은 1905년 11월 30일 이같은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순절했다. 유서는 자신의 명함 앞뒤 여백에 연필로 빼곡하게 쓰였다. 민영환은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조병세 등과 함께 거세게 항거했다. 을사늑약은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는 것으로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을사늑약의 즉각 파기를 주장한 민영환 등은 을사늑약에 찬성하며 서명한 이완용, 이지용, 박제순, 이근택, 권중현 등 매국노로 불리는 이른바 ‘을사년 오적(을사오적)’의 처형도 촉구했다.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고, 국민과 서울에 머무르던 각국 외교관, 황제 앞으로 유서를 남기고 죽음으로 일제의 침략에 항거했다.

민영환의 유지가 담긴 ‘명함 유서’가 국가등록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민영환 유서(명함)’와 근대 역사·문화자원이 집약돼 있는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등 2건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민영환 유서(명함)’의 앞면. 문화재청 제공

‘민영환 유서(명함)’의 앞면. 문화재청 제공

‘민영환 유서(명함)’ 뒷면. 문화재청 제공

‘민영환 유서(명함)’ 뒷면. 문화재청 제공

‘민영환 유서(명함)’는 가로 6㎝, 세로 9.2㎝ 크기다. 앞면에는 ‘육군부장 정일품 대훈위 민영환’(陸軍副將正一品大勳位 閔泳煥)이, 뒷면에는 한글 ‘민영환’과 영문표기 ‘Min Young Hwan’이 새겨져 있다. 한문으로 쓴 유서는 명함의 앞뒷면 여백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다. 대한제국 2천만 동포를 향해 ‘죽어도 죽지 않고 지하에서 기어이 도울 것’이라며 ‘자유와 독립의 회복’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 명함은 유족이 봉투에 넣은 채로 보관하다 1958년 고려대 박물관에 기증했다. 문화재청은 “명함과 봉투 등 2점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예정”이라며 “자결 순국한 충정공의 정신을 후세에 알릴 수 있는 뛰어난 사료이자 문화유산으로 국가등록문화재로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영환과 관련된 국가등록문화재로는 이미 ‘민영환 서구식 군복’과 ‘대한제국 애국가’ 등이 있다. ‘민영환 서구식 군복’은 14건 17점으로, 민영환이 입었던 당시 서구식 군복으로 복식사적 가치를 인정받는다. ‘대한제국 애국가’는 대한제국 당시 독일 음악가 프란츠 폰 에케르트가 작곡한 것을 1902년 관악합주용 총보와 한글·독일어 가사·제작경위 등을 담아 발행한 것이다. 민영환은 제작경위를 밝히는 서문을 썼다. 민영환의 묘소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복동에 있으며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내항 전경. 문화재청 제공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내항 전경. 문화재청 제공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은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에 있는 근대시기 유산들이다.

근대역사문화공간은 근대 시기에 형성된 거리, 마을, 경관 등 역사문화 자원이 집적된 지역을 말한다. 이번에 등록 예고된 구역(26610㎡) 내에는 해방 이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됐던 모습을 볼 수 있는 ‘여수 거문도 구 삼산면 의사당’을 비롯해 19세기 말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근대산업유산으로 중국 상하이와 거문도를 연결하는 ‘여수 거문도 해저통신시설’ 흔적 등이 있다.

‘여수 거문도 구 삼산면 의사당’ 전경. 문화재청 제공

‘여수 거문도 구 삼산면 의사당’ 전경. 문화재청 제공

‘여수 거문도 해저통신시설’ 전경. 문화재청 제공

‘여수 거문도 해저통신시설’ 전경.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거문도사건과 그 이후 각종 관련 시설, 어촌마을의 근대생활사를 간직한 상징적인 근대문화유산들이 곳곳에 분포돼 있어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보존·활용할 가치가 높다”고 밝혔다. 거문도 사건은 1885년 영국이 러시아의 조선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사건을 말한다.

국가등록문화재는 국보·보물 등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유산 가운데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났으며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산을 뜻한다. 오는 5월 17일부터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제로 바뀌고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재출범하면서 국가등록문화재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이름이 변경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30일의 등록 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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