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올해에만 28명, 업비트·카카오페이로

2021.09.29 07:33 입력 2021.09.29 07:54 수정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올해에만 28명, 업비트·카카오페이로

올해 금융감독원에서 일하다 사표를 내고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재취업한 퇴직자가 3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공직자윤리위 심사에 따라 재취업한 금감원 퇴직자는 임원 2명, 1급 3명, 2급 11명, 3급 9명, 4급 1명 등 총 26명이다.

이달에 2·4급 각 1명씩 재취업을 승인받은 사례를 포함하면 올해 들어 9개월 동안 새 회사로 옮긴 금감원 퇴직자는 총 28명이 됐다. 이는, 2017년 2월부터 이달까지 4년 8개월간 진행된 심사를 통해 재취업한 금감원 퇴직자 84명 중 3분의 1(33.3%)에 해당하는 규모다.

올해 재취업한 퇴직자 과반수인 15명은 전통적으로 재취업을 선호하는 금융권으로 갔다. 이들을 고용한 곳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기업데이터, 코스닥협회,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자산운용, 현대캐피탈, KB저축은행, 유진투자증권 등이다.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나 가상화폐 거래소와 같이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로도 옮겼다. 금융교육국에 있던 A 수석조사역(3급)은 카카오페이로, 핀테크 현장자문단 소속 B 부국장조사역(2급)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로 옮겼다.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 법조계로 간 사례도 11명에 달했다. 나머지 1명은 방산업체에 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는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의 사유가 심사를 통해 인정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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