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한국매출 77% 본사 수수료로 넘겨 세금회피"

2021.10.05 10:39 입력 2021.10.05 14:31 수정

"넷플릭스, 한국매출 77% 본사 수수료로 넘겨 세금회피"

넷플릭스가 한국 매출의 77%를 수수료 명목으로 본사에 넘기는 방식으로 영업이익률을 낮춰 세금을 회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해 한국 매출액 4154억원 중 3204억원(77%)을 본사에 수수료로 지급했다. 이 때문에 매출원가는 높아지고, 영업이익률은 낮아졌다. 그 결과, 지난해 넷플릭스가 부담한 법인세는 21억7000여만원에 불과했다.

넷플릭스 본사와 한국 재무현황을 비교해보면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본사가 61,1%, 한국지사가 81.1%로 20%포인트 차이가 났다. 영업이익률은 본사가 18%인 반면 한국지사는 2%였다.

넷플릭스는 매출원가 책정 시 본사와 한국지사 간 ‘합의’에 따르는 방식으로 영업이익률을 이처럼 임의로 조정할 수 있었다고 양 의원실은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세무조사를 벌여 넷플릭스에 약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나, 넷플릭스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불복했다.

양 의원실은 넷플릭스가 이런 방법으로 세금은 회피하면서도 코로나19 효과와 K-콘텐츠 흥행으로 해마다 늘어가는 트래픽 폭증에는 정당한 망 이용대가 납부를 외면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유발한 트래픽은 2018년 5월 50Gbps에서 올해 9월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폭증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한국 전체 인터넷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구글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네이버·카카오의 약 4배 수준에 달한다.

양정숙 의원은 ”넷플릭스는 K-콘텐츠의 흥행에 힘입어 전체 매출 증가와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한 만큼 한국에서의 책임도 다 해야 한다“며 ”세금과 망이용대가를 회피하는 행태를 막을 대책 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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