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은 고령자 10명 중 6명 청약철회권 활용 못했다

2024.04.16 13:58 입력 2024.04.16 14:53 수정

이미지 출처 언스플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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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세 이상 대출 이용자 10명 중 6명은 대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철회가 아닌 중도상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청약철회권 활용도가 여전히 낮다”며 적극 활용을 권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개 시중은행과 1개 인터넷 은행 대출 이용자의 68.6%가 대출 중도상환 대신 청약철회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연령이 높을수록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가 떨어져 61세 이상 대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행사 비중은 평균 36.5%에 불과했다. 고령 대출 이용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대출 청약철회권을 쓸 수 있는 기간에도 중도상환을 택한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대출성 상품을 이용한 소비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 대출 철회 의사를 밝힌 후 원금, 이자와 더불어 인지세 등 부대비용을 반환하면 대출 계약은 취소되고, 대출 기록도 신용정보기관에서 삭제된다.

금감원은 대출 청약철회 시 인지세 등 부대비용만 반환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중도상환보다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중도상환 시 수수료가 면제된다면 부대비용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14일 내 대출 청약철회나 중도상환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그 차이를 알기 쉽게 비교 설명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차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사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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