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3차 공모도 불발, 조건 완화해 4차 공모한다지만···

2024.06.25 18:06 입력 2024.06.25 19:02 수정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마감일인 25일 오전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에서 쓰레기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마감일인 25일 오전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에서 쓰레기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3차에 이른 수도권매립지 공모에서도 손을 든 지방자치단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은 지난 3월28일부터 6월25일까지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진행한 결과 응모한 지자체가 없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 관련 설명회에는 41개 지자체가 참여했지만 응모 조건인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실질적인 절차에 나선 지자체는 없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사전 주민동의 확보 등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완화할 조건은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들었다. 구체적인 조건과 인센티브, 시기 등은 추후 발표된다.

다만 일부 조건을 완화한다고 해서 주민 동의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매립지가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여겨지고 있어 조건을 완화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매립지 설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번에 실패한 3차 공모도 이전 공모와 비교하면 부지 최소면적(90만㎡)이나 요구되는 부대시설은 줄고, 유치 지자체에 주어지는 특별지원금(3000억원)은 500억원 인상됐지만 효과가 없었다.

인천은 설계상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이 포화하는 2025년 현 매립지 사용을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폐기물 매립량이 감소해왔고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로 매립량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여 길게는 2042년까지 현 매립장을 더 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수도권매립지 연간 폐기물 반입량은 1995년 917만8000t에서 지난해 129만3000t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소각하지 않고는 매립장에 매립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지역별로 소각장 확보가 필수적이다. 환경부는 2022년 6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 고양·부천·안산·남양주·안양·화성·김포·광주시 등 10개 지자체에 민선 8기 지자체장 임기 내 소각장을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수도권매립지 공모에 실패더라도 당장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매립지 포화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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