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폐업' 몰린 자영업자에 300만원 지원

2022.05.18 06:00 입력 2022.05.18 10:21 수정

서울 명동거리에 폐점해 텅 빈 가게 문에 임대문의 글귀가 붙어있다. /강윤중 기자

서울 명동거리에 폐점해 텅 빈 가게 문에 임대문의 글귀가 붙어있다. /강윤중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하게 된 소상공인들에게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사이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에 있는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에게 300만원씩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임차료, 점포원상복구비 등 사업정리 비용과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를 보전할 목적이다. 지원 사업은 올해 1차 추경 예산으로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사이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에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폐업 예정은 폐업사실증명원상 폐업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단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동일사업 수혜 이력이 있거나 올해 자영업지원센터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오는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폐업사실증명원 등이다. 신청자가 몰리면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18일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02-1577-6119)에서도 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안내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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