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다투다 직장 동료 흉기로 찌른 20대 구속

2024.06.13 22:37 입력 2024.06.13 22:51 수정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20대가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26)를 구속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인천지법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 30분쯤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직장 동료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상이 없는 전해진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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