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해산 헌재 청구’ 법무부, TF 만들어 검토

2013.09.06 22:52

법무부가 이석기 의원 등 당 소속 인사들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지를 검토할 특별팀을 구성했다.

법무부는 6일 국민수 차관 직속으로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정점식 서울고검 공판부장(검사장)을 팀장으로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으로 구성된다. 또 법무부 국가송무과와 공안기획과, 대검찰청 공안부 검사 등이 비상임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하는 정당 및 단체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법무부에는 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원이 2건 계류 중이다. 진보당 해산 청원은 2004년 6월부터 지금까지 5차례 이뤄졌으며 이전 3차례 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계류 중인 2건은 지난 4월 국민행동본부 등 보수단체가 제출한 것과 이 의원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난 5일 탈북자 단체들이 낸 것이다.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재에 정당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위헌정당 해산을 청구하게 된다. 헌재가 이를 심사해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분의 2(6명)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정당의 등록이 말소된다.

헌정 역사상 정당해산 심판이 헌재에 청구된 사례도, 받아들여진 사례도 아직까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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