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아들 보도 사실 무근” 법적 대응은 계속할 듯

2013.09.13 22:41 입력 2013.09.13 23:14 수정
장은교 기자

채동욱 검찰총장(54)은 사퇴의사를 밝혔지만 의혹은 남아 있다. 채 총장은 이제 자연인이 되겠지만, 개인과 검찰 전체의 명예를 생각해 ‘혼외 관계 의혹’에 대해 끝까지 진실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채 총장은 지난 12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고검장 출신인 신상규 변호사 등 두 명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언론의 보도가 잘못됐으니 이를 바로잡는 정정보도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 조선일보의 보도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오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채 총장이 ‘증거’를 내놓으면 된다. 의혹을 규명해 줄 ‘증거’로 유전자 검사가 거론된다. 채 총장은 이미 “소송과 별도로 유전자 검사를 조속히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전자 검사를 위해서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를 제공하는 사람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임모씨와 미국에 체류 중인 아들(11)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다.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혈액과 모근이 있는 머리카락, 침샘 등 여러 DNA 검사 샘플을 가능한 한 많이 채취해야 한다. 편의상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채취하기도 하지만 ‘공식적인 검사’를 위해서는 검사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해 채취하는 것을 권한다.

이 사건의 경우 진실 공방이 뜨거운 데다 조선일보는 당사자의 입장을 밝힌 편지도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유전자 조작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 가족을 상대로 낸 친자확인 소송과정에서는 진실공방을 막기 위해, 북한 주민들이 직접 손톱을 잘라 봉투에 담는 모습을 촬영해 증거로 보냈다. 임씨의 아들이 자신의 DNA가 채취되는 과정에 대한 촬영을 허용해야,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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